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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_이해하기] 주요 용어

Job_Start 2022. 9. 22.
● 발기인 & 설립동의자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 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참고) 기명날인(記名捺印)이란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 정관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우리 협동 조합만의 목적과 특색을 반영하여 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규칙은 규약이나 규정 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용어 익히기 발기인 설립동의자 정관, 규약 규 정 총회로 의결 이사회로 의결 01 알고 시작하는 협동조합 알고 시작

● 출자금

출자금이란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자금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1좌당 금액은 누구에 게나 균일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조합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총 출자금액에서 1인당 낼 수 있는 비율은 최대 30%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 출자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에 조합원 1인당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총회

총회란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1년에 1회 이상 총회를 열어야 하며, 그 외에도 필 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통해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이 기명날 인해야 합니다. 의사록과 더해 총회 참석 명부, 총회 당시 사진 등 총회 관련 증빙자료를 조합에서 정리해두어 야 합니다.

 

* 참고) 대의원총회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할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며,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와 관련한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선출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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