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Job_Start 2023. 1. 6.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노동자가 1주에 40시간을 일할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단시간 노동자가 1주에 16시간 일을 한다면
☞  < 40시간:16시간=15일:×  일 >   로 계산하면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 일 일급은 8시간 ×  2만원(시급이 2만원 이라면)  = 16만원 이니까 6일의 연차수당은 96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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