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Job_Start 2023. 1. 7.

 

최저임금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원임.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임.
  • 209시간은 1주40시간×4.35주=174시간이고, 주휴시간 8시간×4.35주=34.8시간인바 약 209시간(208.8)이 나옴. ★1달 평균 4.35주임을 기준으로함)
※ 회사와 노동자A씨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9,000원(법정 최저시급 9,620원이지만)으로 정했고 시급이 낮은대신 1달 200,000원 상당의 헬스장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A씨는 1일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음)을 월~금요일까지 1년간 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노동자A씨는 회사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며 밀린 임금(① 최저시급 차액, ② 주휴수당, ③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A씨의 주장이 맞을까?

1)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한주 근무규정 5일  / 한주 근무일수 5일 /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8시간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 1일 8시간 근로기준 최저 일급- 76,960원(8시간× 9,620원) 
1주일 40시간 근로기준 최저 주급- 461,760원(384,800원 + 76,960원)
  ☞ (8시간×5일=근로시간 40시간) × 9,620원= 384,800원
  ☞ (주휴시간 8시간×1일= 8시간) × 9,620원= 76,960원

2) 한달 근로시간 209시간 임
◑ 1일 8시간 근로기준  
◑ 1주일 40시간 근로시간임 (8시간× 주5일)
◑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74시간+35시간)
  ☞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 ×  1개월 평균 4.35주 = 한달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8시간× 1개월 평균 4.35주 =35시간

3) 연봉 기준 
◑ 2,010,580원× 12개월 = 24,126,960원 
 
4)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
461,760원 ÷40시간= 11,544원


209시간 근로기준  2,010,580원 (하루 8시간, 주5일 월 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해서 209시간임) 노동자A씨는 최저시급 9,620원보다 시간당 620원 적은 9,000원으로 회사와 합의를 했고 매월 200,000원 상당의 헬스장 이용권을  제공받았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헬스장 이용권’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A씨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을 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2,544원(11,544원-9,000원)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했기 때문에 2,544원×8 시간=20,352원(1일 임금차액)입니다.
1주 5일 근무의 경우 20,352원×5일=101,760원(1주 임금차액)입니다.
1개월 4.35주로 계산하면 101,760원×4.35주=442,656원 (1달 임금차액)이 되고
1년은 442,656원×12월=5,311,872원입니다.

여기에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 월급분 2,010,580원이 한달 퇴직금 입니다.

따라서 노동자A씨가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7,322,452원 입니다. 

회사는노동자A씨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매월 20만원의 헬스장 이용권을 주면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퇴직금을 포함해서  약 700만원 상당의 임금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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