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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어떻게 쓰나요?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면 거부 가능). 자녀 1명당 1년씩이라 자녀가 둘이면 2년을 쓸 수 있고,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이고, 일부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아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합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만큼 더 써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단축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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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때 쓸 수 있는 제도 총정리 임신기에 쓸 수 있는 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임금 삭감 금지),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업무 시작·종료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 검진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야간·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난임·유산 관련 휴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이고,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 일수가 줄어듭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 이상(쌍둥이는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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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될까요? 적용제외 제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적용제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수산 사업, 감시·단속적 근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보안처럼 감시업무가 주업무이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단속적 근로자는 수리기사처럼 근로가 간헐적이어서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고,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은 달라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보장되는 휴일이라 감단 승인을 받은 근로자도 .. -
산업재해(산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이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대상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보상돼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병원에서 병명을 확정하고, 요양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소견서(주치의 작성)를 준비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됨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재해는 사망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진료비), 휴업급여(1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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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감정노동이 뭐예요? 조직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 감정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면서 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민원실·안내·상담·돌봄서비스처럼 고객을 응대하는 직군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2018년 10월부터 고객응대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우려되면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할 권리라고 합니다. 감정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성적 언동이나 폭행·폭언 등 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로 대응할 수 있고, 문제 고객을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기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 -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판단 포인트 근무시간·장소 밖이라도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되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원치 않는 언동으로 보고, 횟수와 정도를 따지지 않아 1회라도 성립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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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법 먼저 회사에 신고하세요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가 방치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증거가 핵심이에요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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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 ①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의 사용자·근로자일 것 ②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④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해당됩니다. 회식이나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에서의 욕설이나 업무지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갑질 #근로기준법 #직장생활 #노동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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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1일)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상한액(1일, 8시간 기준)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어 손해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노동상식 -
실업급여(구직급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가 뭐예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를 통틀어 실업급여라고 하고, 매달 받는 돈은 구직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제외) —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육아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면 .. -
구제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판회의·판정·재심 제출 후 흐름 신청하면 약 7일 내 접수 안내 공문을 받고, 출석조사와 서면 공방(신청이유서와 답변서, 통상 2~3회)을 거칩니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회의가 열리고, 약 1시간의 심문 후 당일에 판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판정과 구제명령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문 중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불복과 이행강제금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15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해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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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구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없이 신속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해고일(징계·전직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면 되고,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서식으로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판단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공인노무사·변호사를 권리구제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해고무효소송 #노동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