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6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단체 신청 공익단체 신청 방법 보기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 신청대상 추천(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추천(지정)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 비영리법인 2022. 10. 20. [비영리법인_설립절차] (사단법인, 재단법인) 한눈에 보기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등기 신청 #종교법인 #재단설립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정관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 #미용협회 #미용교육 #미용강사#영리 비영리 #비영리카페 #비영리적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 뜻#회계프로그램 #협회설립 #재고관리 #인사관리프로그램 #이알피 #영업관리프로그램 #스마트공장 #비영리회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세금계산서 #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 등록 #더존프로그램 #경리프로그램 #MES#회칙 #협회설립 #협회등록 #임의단체 #사단법인설립 #사.. 비영리법인 2022. 10. 20. [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및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방식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1)사무소가 있거나 2)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설립요건 ➊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➋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➌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지 않을 것 ➍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➎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➏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 우편요금 감액(25%), 조세혜택 등 간접 지원 받을 수 있음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가능 → 개인 회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 비영리법인 2022. 10. 20. [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근거 국세기본법 적합한 단체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 설립과정 ❶ 정관 작성 ❷ 창립 총회 개최 - 정관 확정,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 ❸ 서류 작성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작성 ❹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등록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지참 ❺ 고유번호증 수령 - 등록 신청 후 1주일 내 결과 안내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명의.. 비영리법인 2022. 10. 20. [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 비영리법인 2022. 10. 1. [사단법인_이해하기] 설립준비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 비영리법인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