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단체 신청

Job_Start 2022. 10. 20.

 

공익단체 신청 방법 보기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
 
신청대상

추천(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추천(지정)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 퀵서비스 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제출서류
➊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 1) 1부
➋ 정관
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➍ 고유번호증 1부
➎ 총회를 통과한 예산서 및 결산서 1부
➏ 수입 내역 1부
➐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1부
➑ CMS 자료 제출
  •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 등 이체(CMS)로 표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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