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신청

Job_Start 2022. 10. 20.

 

공익법인 신청 방법 보기 (舊 지정기부금단체)

 

근거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요건

➊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➋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➍ 공익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➎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절차
  •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 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 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 말 지정·고시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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