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Job_Start 2022. 10. 2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근거 

국세기본법 

 

적합한 단체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

 

설립과정

❶ 정관 작성
❷ 창립 총회 개최 - 정관 확정,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
❸ 서류 작성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작성
❹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등록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지참
❺ 고유번호증 수령 - 등록 신청 후 1주일 내 결과 안내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

 

단체 설립 후 할 수 없는 일 

수익활동(수익활동 하려면 별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받아야 함)

세금 계산서 발급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 서류

설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➊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필수)

➋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필수)

➌ 정관(규약, 회칙) (필수)
➍ 대표자의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필수)
   ✽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단체직인 

➎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필수)
   ✽ 창립을 논의한 회의록이면 됨. 회의록에 날인 필요(참가자 3~5인) 

➏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허가서 등
➐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선택)

➑ (휴업, 폐업) 신고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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