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노동자8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①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② 월별 상여금 중 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 노동상식 2023. 1. 8.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주 4일 하루 6시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전 부터 시급이 10,000원이 될거라고 하는데,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시급 1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최저시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1주일 40시간 근로기준 최저 주급- 461,760원(384,800원 + 76,960원) ☞ (8시간×5일=근로시간 40시간) × 9,620원= 384,800원 ☞ (주휴시간 8시간×1일= 8시간) × 9,620원= 76,960원 ◑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당 최.. 노동상식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 학업 그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사용자는 .. 노동상식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은 ①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 노동상식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원임.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임. 209시간은 1주40시간×4.35주=174시간이고, 주휴시간 8시간×4.35주=34.8시간인바 약 209시간(208.8)이 나옴. ★1달 평균 4.35주임을 기준으로함) ※ 회사와 노동자A씨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9,000원(법정 .. 노동상식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단시간 노동자에게 ① 연차휴가청구권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만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함. 따라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 + 6개월 -10일 )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줘야함. ②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노동상식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노동상식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단시간 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노동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함. 연차휴가사용일수 계산이 통상노동자와 달라짐. 휴가일수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짐.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 하고, 여기에 8시간을 다시 곱하여 계산.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8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 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 40시간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인 경우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된다는 것을 유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노동상식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