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은
①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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