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단시간근로자

Job_Start 2023. 1. 7.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 학업 그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일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노동자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비례’해서 적용받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주 15시간미만)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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