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Job_Start 2023. 1. 6.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단시간 노동자에게

 

①  연차휴가청구권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만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함. 따라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 + 6개월 -10일 )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줘야함. 

 

②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단시간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③ 이러한 ①과 ②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고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청구권 역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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