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Job_Start 2022. 11. 29.

 

통상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_입사한지 1년 이하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그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결근하지 않고 전부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물론 11개월 동안 매월 하루씩 결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 노동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율에 따라 최대 26일에서 최소 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5.29.부터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실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5.30.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첫해 1년 동안 즉 2018.5.29.까지는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1일+15일= 26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_ 입사한지 1년이 넘은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1년 365일 중에서 휴무일·휴일 과 휴가를 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80%’를 말합니다.

 

또한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는 1년 미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달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통상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_입사한지 3년이 넘은 경우

 

기본휴가일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     ↑          ↑          ↑     ↑     ↑           ↑           ↑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처음 2년 동안은 첫해 최대 11일, 다음 해 15일 해서 최대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고,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년차부터 5년차까지 1일 이 증가해서 16일, 6년차부터는 17일 해서 26년차에는 최대 휴가일 수인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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