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Job_Start 2022. 10. 1.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곳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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