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단법인_이해하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Job_Start 2022. 9. 22.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32조 및 제39).

 

 

재단법인

의의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40).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예시: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43).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47).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42).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42조제1).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45조제1·3항 및 제42조제2).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45조제2).

 

법인의 기관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조제2항).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77조제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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