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산업재해(산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Job_Start 2026. 9. 26.

산재보험이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대상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보상돼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병원에서 병명을 확정하고, 요양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소견서(주치의 작성)를 준비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됨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재해는 사망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 앞면 하단: 재해내용 및 확인란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진료비),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등급별), 유족급여·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다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주요 급여 종류와 보상 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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