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 통상 근로자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 근로자 :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보다 길게 하는 근로
야간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휴일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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