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수습근로자

Job_Start 2023. 6. 26.

‘수습’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무효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 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가 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부적격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근거와 사회통 념상 타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자체가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수습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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