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Job_Start 2023. 6. 26.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최저임금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무 했던 모든 인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위에 적어주신 인원 외 근무자가 있었다 면 추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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