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시급1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은 유급임. 문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판단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핵심은 무급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자유’가 보장되느냐에 있음. 다시.. 노동상식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