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 노동시간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노동상식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 노동상식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