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Job_Start 2022. 11. 2.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알바 시간을 쪼개서 주게 되면 현재 최저시급 8,350원만 주면 되고, 주휴수당이 반영된 최저시급(10,020원)과는 시간당 1,670원의 차액이 발생함.


주당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인데,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이용하면 1일 2시간씩 1주일 14시간에 대한 알바의 경우 주급은 116,900원(시급8,350원×2시간×7일)임.
반면 1주일 15시간에 대한 알바의 경우 주급은 150,300원(시급10,020원×15시간)으로 1시간 차이인데 주급은 33,400원 차액이 발생함.


이를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달은 4.35주로 계산하니까 주 14시간은 508,515원(주급116,900원×4.35주), 주 15시간은 653,805원(주급153,000원×4.35주)이며, 월급 차액은 145,290원임.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 14시간 알바생의 경우 연봉이 6,102,180원(월급 508,515원×12월), 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근로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8,499,465원(월급653,805원×12월+퇴직금653,805원)이 됨.


연봉 차액은 2,397,285원이 발생, 1주일에 단 1시간 차이인데, 연간 약 24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니까 사업주는 ‘시간 쪼개기’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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