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Job_Start 2022. 11. 2.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일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노동자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비례’해서 적용받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사례
① 1주간 1일 5시간씩 카페에서 3일(월, 수, 금)을 근무하기로 한 경우(주 15시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웨딩홀에서 2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주 16시간),
각각 해당 3일 또는 2일을 모두 개근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① 카페에서 1일 5시간씩 3일(월, 수, 금), 즉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유급 주휴일은 3.0시간(40:15=8:×)을 유급처리해서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웨딩홀 알바생의 경우 1일 8시간씩 2일, 즉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은 3.2시간을 유급처리해서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0:16=8:×).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주 15시간미만)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다만,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서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함.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사장님들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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