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독일 입법절차

Job_Start 2022. 10. 29.
독일의 입법 절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요구를 반영해 복잡한 단계를 거침.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 이상), 연방상원이 제출하고,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연방상원의 1차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험을 법률안에 반영하며, 부처와 내각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국가예산의 재정적 한계 틀 안에서 법률안을 조정함.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 1독회→상임위 회부 → 본회의 2독회 →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의결되고,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며,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 3독회에서는 2독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거침.

연방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은 연방상원에 이송하고 연방상원 2차 검토에서 ‘동의’법률 또는 ‘이의’법률인지 여부에 따라 비 동의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안을 다시 조정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법률이 효력을 발생함.

- 이 자료는 독일 입법절차를 연방의회 법률안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방의회 법률안 제출주체별 및 교섭단체별 통과 현황을 검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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