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Job_Start 2022. 10. 13.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30일 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 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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