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Job_Start 2022. 10. 13.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적용 여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퇴법에는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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