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Job_Start 2022. 10. 3.

단시간 노동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을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면 ‘단시간 노동자’란 어떤 뜻일까?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일 7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통상노동자’에 해당함.


단시간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통상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만 적용되지만,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기
간제법’도 적용되기 때문임.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4가지의 근로조건에 추가해서 ① 근로계약
기간, ② 휴게시간, ③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④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단시간 노동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요일별로 근로시간, 시업(시작시간), 종업(종료시간), 휴게
시간, 주휴일까지 표준근로계약서보다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지급은 적용이 안 됨.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의 경우 한 가지 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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