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Job_Start 2022. 10. 3.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 인사복무규율로 인정
되는 한 취업규칙에 해당함. 근로계약서에 모든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을 수 없
으니까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임(근로기준법 제3조). 법원에서 판사가 부당해고 여부
를 판단하는 재판을 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기해 당해 사
건을 ‘부당해고’ 또는 ‘기각판결(해고가 정당하다)’을 하지 않음. 재판의 준거규
범이 되는 것은 ‘취업규칙’임. 즉 취업규칙은 ‘법원’(法源)이 되는 것임

 

노무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의 규정을 어떻게 정비하고 운영하는가
에 있음. 실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분쟁을 보아도 취업규칙의 적용ㆍ해석을 둘
러싸고 일어나고 있음.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


‘지자체 공무직원 관리규정’은 사용자(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인사복무규율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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