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Job_Start 2022. 10. 29.
○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인상함.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은 빈곤 없는 최저임금은 공적 정의와 정직한 노동에 대한 존중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경기회복 원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임을 강조

○ 최저임금 도입으로 독일 소득양극화 크게 개선

 6.9 독일경제연구소(DIW)는 2020년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약 4배로 2011년 11배 격차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을 발표했고, 이는 2015년 법정최저임금 도입에 따라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또한 연방정부가 금융 위기 및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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