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봉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노동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 여부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 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함.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 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 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노동상식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