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Job_Start 2022. 9. 25.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제66조는 ‘연소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소노동 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노동자 로 분류하니까 생일이 지났다면 중3, 고1,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노동자임.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소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음.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학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 생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당해 청소년 의 경우 PC방, 숙박업, 안마시술소, 이용업, 비디오방, 노래방, 무도학원 및 무도 장업, 일반음식업 중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영업소 등의 경우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청소년보호법 제2조).

 

또한 중3에서 고3까지의 학생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일에 35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해요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연소노동자의 경우 부모님이 근로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사장님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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