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Job_Start 2022. 9. 26.
실수 또는 과실로 다쳤어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입니다.

 

음식점에서 알바 하다가 뜨거운 조리기구에 데을 경우

알바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산재접수를 하시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제 책임이래요

산재보험 적용은 개인의 과실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습니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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