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으로 규정할 사항 등으로 총6가지임.
이 중에서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즉 중요한 근로조 건에 대해서는 서면명시를 하고 교부하라는 것임. 즉 근로조건통지서를 의미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4가지에 대해서 서면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즉 근로조건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됨.
실무상으로는 근로조건통지서를 사용하기보다 서면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근 로계약서에 담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표준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 시 작성해야 함. 또한 사장님께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음. 벌 금형은 형사처벌임. 단순한 행정벌인 과태료와 달라서 범죄경력, 즉 ‘전과’가 된 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함.
청소년이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 시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고, 노동자 가 이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되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 대한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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