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 산재보험의 적용

Job_Start 2022. 9. 25.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노동자가 단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 장에서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모두를 부담함. 따라서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자가 ‘실수로 또는 중과실’로 다친 경우 에도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임. 즉, 고의만 아니라면 근로 복지공단에 산재접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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