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Job_Start 2022. 9. 22.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음. 또한 만 15, 16, 17세 즉 중3, 고1, 고2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됨.

 

만 13세 미만의 경우, 즉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경우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제공이 가능함(방송 및 영화 출연 등).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음. 단,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함.

 

만 18세 이상은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알바를 할 수 있음(2001.10.1.생은 2019.10.1.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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