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사전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노동상식 2022. 11. 2.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 노동상식 2022. 10. 29. 독일 입법절차 독일의 입법 절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요구를 반영해 복잡한 단계를 거침.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 이상), 연방상원이 제출하고,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연방상원의 1차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험을 법률안에 반영하며, 부처와 내각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국가예산의 재정적 한계 틀 안에서 법률안을 조정함.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 1독회→상임위 회부 → 본회의 2독회 →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의결되고,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며,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 3독회에서는 2독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거침. 연방하원을.. 노동상식 2022.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