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3 [알기쉬운 노동법] 산재보험의 적용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노동자가 단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 장에서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모두를 부담함. 따라서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자가 ‘실수로 또는 중과실’로 다친 경우 에도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임. 즉, 고의만 아니라면 근로 복지공단에 산재접수가 가능함. #환경#폐수#재활용#오염#재개발#황변제거#해양오염#토양오염#이염제거#엔지니어링#양모이불세탁#신발세탁소#수질오염#방사능오염수#드라이클리닝#대기오염#가방세탁#환경오염#환경영향평가#환경부#환경미.. 노동상식 2022. 9. 25. [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제66조는 ‘연소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소노동 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노동자 로 분류하니까 생일이 지났다면 중3, 고1,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노동자임.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소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음.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학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 생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을 .. 노동상식 2022. 9. 25.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 노동상식 2022.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