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3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단체 신청 공익단체 신청 방법 보기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 신청대상 추천(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추천(지정)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 비영리법인 2022. 10. 20. [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 비영리법인 2022. 10. 1. [협동조합_이해하기] 주요 용어 ● 발기인 & 설립동의자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 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참고) 기명날인(記名捺印)이란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 정관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우리 협동 조합만의 목적과 특색.. 창업 2022.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