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4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원임.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임. 209시간은 1주40시간×4.35주=174시간이고, 주휴시간 8시간×4.35주=34.8시간인바 약 209시간(208.8)이 나옴. ★1달 평균 4.35주임을 기준으로함) ※ 회사와 노동자A씨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9,000원(법정 .. 노동상식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단시간 노동자에게 ① 연차휴가청구권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만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함. 따라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 + 6개월 -10일 )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줘야함. ②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노동상식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노동상식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단시간 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노동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함. 연차휴가사용일수 계산이 통상노동자와 달라짐. 휴가일수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짐.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 하고, 여기에 8시간을 다시 곱하여 계산.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8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 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 40시간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인 경우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된다는 것을 유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노동상식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