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4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①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② 월별 상여금 중 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 노동상식 2023. 1. 8.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주 4일 하루 6시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전 부터 시급이 10,000원이 될거라고 하는데,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시급 1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최저시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1주일 40시간 근로기준 최저 주급- 461,760원(384,800원 + 76,960원) ☞ (8시간×5일=근로시간 40시간) × 9,620원= 384,800원 ☞ (주휴시간 8시간×1일= 8시간) × 9,620원= 76,960원 ◑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당 최.. 노동상식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 학업 그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사용자는 .. 노동상식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은 ①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 노동상식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