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46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일 7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통상노동자’에 해당함. 단시..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알바생이 주말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 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 개월의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유효 할까요?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 약금약정이 유효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위약금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 때 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임. 위약금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 즉 노예계 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실 제로 ..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산업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 등은 근로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실수 또는 과실로 다쳤어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입니다. 음식점에서 알바 하다가 뜨거운 조리기구에 데을 경우 알바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산재접수를 하시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제 책임이래요 산재보험 적용은 개인의 과실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습니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센터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 #산재휴업급여 #산재처리방법 #산재처리기준 #산재장해등급 #산재신청방법 #산재보험 #산재보상금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교육 #고용산재토탈서비스#파출부 #청소도우미 #청소년알바 #직업소개소 #주말알바 #제주도일자리 #제주게시판 #일일알바 #알바종류 #알바수습기간 #알바사이트 #아르바이트 #부..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 알바생의 산재법 적용여부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산재를 당했을 때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하면 사장님이 임의로 공상처리, 즉 사장님이 들어놓은 민간 보험사 로부터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산재법상 산재로 처리하셔야 함.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후유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육체적으로 성장중인 청소년 기에 다친 사고는 반드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만약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 안했다면? 사업 장의 가입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산재적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근로복지공단이 사 장님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일까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함. 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 가입 대상이므로 청소년들은 만 18세 즉 고3 중에서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알 바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 본인 기본소득의 4.5%를 공제함. ② 건강보험과 ③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즉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 입이 가능함. 특히 고 용보험은 약 7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 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에 접수하시면 됨. ④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임. #지역의료보험료계산 #일용직4대보험.. 노동상식 2022. 9. 26. [알기쉬운 노동법] 산재보험의 적용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노동자가 단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 장에서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모두를 부담함. 따라서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자가 ‘실수로 또는 중과실’로 다친 경우 에도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임. 즉, 고의만 아니라면 근로 복지공단에 산재접수가 가능함. #환경#폐수#재활용#오염#재개발#황변제거#해양오염#토양오염#이염제거#엔지니어링#양모이불세탁#신발세탁소#수질오염#방사능오염수#드라이클리닝#대기오염#가방세탁#환경오염#환경영향평가#환경부#환경미.. 노동상식 2022. 9. 25. [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제66조는 ‘연소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소노동 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노동자 로 분류하니까 생일이 지났다면 중3, 고1,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노동자임.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소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음.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학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 생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을 .. 노동상식 2022. 9. 25.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 노동상식 2022. 9. 22. 이전 1 2 3 4 다음